■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와 피의자 신분인 한동훈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양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당정청이 협의회를 열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검사장과 부장검사면 어떻게 보면 검찰의 고위 간부인데 이 검찰 고위 간부끼리 몸싸움을 벌였다, 초유의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검사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전제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검사 대 검사가 아니고 공무를 집행하는, 압수수색 절차라는 직무를 집행하는 검사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주체죠. 그리고 피의자인 검사장,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무를 집행하는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면 이건 가해 행위가 될 수 있고 이건 또 범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 제 귀와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휴대폰에 있는 유심칩 하나를 압수하러 간 건데 이거 자체는 과연 형사1부장, 수사팀장이 지적할 사안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설사 수사팀에는 한동훈 검사랑 둘 다 말이 다르지만 수사팀이 하는 얘기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고 변호인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할 때 이걸 제지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유심칩이잖아요. 그러면 변호인한테 전화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누르는 것 자체, 그러면 비밀번호 누르면 풀렸겠죠. 그 상태에서는 어떤 정보를 삭제하든지 변경하기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압수수색 팀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검사가 직접 이를 제지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다고 보는데. 아마 휴대폰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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